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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일자리로 추천할 수 있는 2024년 봄철 정부지원 산불관리요원,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모집합니다. 대부분 50대 이상분들이 주로 지원하여 근무하고 계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일 8시간 근무에 1일 최저시급을 보장하여 다른 노인일자리보다 높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래를 확인하시면 지자체별 채용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👇지자체별 노인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공고 👇
노인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란?
노인 일자리로 추천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예방을 위해 홍보 및 산불이 날 수 있는 환경을 제겅하며 산불진화 및 산불 장비를 유지 · 관리합니다. 산불이 발생하지 않으면 산불 예방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구체적인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산불계도·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을 합니다,
- 산불진화·뒷불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를 합니다.
- 산불예방·대응 관련 현장업무의 보조를 합니다.
-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업무의 보조 및 숲가꾸기패트롤 활동을 합니다.
- 기타 산림사업 및 각종 행사 등의 업무보조 및 지원 등을 합니다.
※ 산불 발생 시 산불현장 투입 및 산불진화를 우선하는 업무입니다.
노인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 조건
아래는 춘천시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근무 조건입니다. 지자체별로 근무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 확인하시고 구체적은 사항은 아래의 지역별 채용공고를 확인해주세요.
✔ 근로기간: 4개월 ~ 11개월
✔ 근로장소: 산림내․외 및 산불현장, 산림사업지 등
✔ 근로시간: 1일 8시간(09:00∼18:00)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.
◦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※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단계 “경계” 이상 발령 시 10:00 ∼ 19:00 근로시간 조정 가능
◦ 기상여건, 산불 발생위험도 및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중지 및 기간 변경 가능
◦ 휴게시간은 12:00∼13:00(1시간)까지로 하며, 여건에 따라 조정
✔ 근무일 및 휴일
◦ 주 5일(월∼금)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 토·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
◦ 대형산불기간 및 산불위험도 등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근무일 기준 변경하여 토․일요일, 공휴일 등 운영(조정근무 시 사전공지 후 실시)
노인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급여
✔ 1일 임금: 78,880원(조장수당: 월 50,000원 내 지급 가능)
* 월 20일 근무 시: 1,577,600원
* 지자체별로 1일 임금 상이
*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휴가 부여를 원칙으로 함.
** ’24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확정에 따라 변동가능
✔ 지급방식: 월급형태로 지급하며,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
* 월말 지급을 윈칙으로 하되, 내부사정 등의 사유로 월초 지급 가능
◦ 4대 보험(국민연금, 산재․고용․건강보험료) 의무 가입
*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
◦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만 급여 지급 예정
(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사용 불가 시 지원 불가)
✔ 기타 근로조건은 「근로기준법」과 「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」에 따름
👇지자체별 노인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공고 👇
노인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응시조건
✔ 선발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
* 산불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체력검정 실시(통과자)
✔ 관할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리, 산림 및 과거 산불진화 참여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자
✔ 공고일 전일 응시가능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비상 소집시 1시간 이내 근무지로 도착 가능한 자
*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노인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제한
✔ 직접일자리 중복참여자
✔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
* 고소득자(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), 고액자산가(4억원 이상 재산 보유 가구)
✔ 반복참여: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
* 반복참여자 선발인원은 정원의 50% 이하로 채용하며, 선발의 최소 20% 이상 감점
✔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
✔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장애(청각․간질, 정신질환 등)가 있는 자
✔ 심신허약자,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
* 고혈압, 심신질환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
✔ 고교․대학(이하 2년제․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)재학생
* 다만,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, 방송통신대학·야간대학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
◦ 과거 산림청 및 타기관(지자체 등)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
✔ 결근, 지각, 조퇴하거나, 음주,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
노인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우대조건
✔ 취업취약계층(취업역량 부족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자)
* 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, 결혼이민자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, 위기 청소년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자 등(세부사항은 붙임4 참조)
◦ 기타 해당 법률에서 채용시험 관련 가점 부여를 정한 경우
* 유의사항: 관련 증명서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.
◦ 총 인원의 취약계층(66.3%/ 36명 이상) 포함되어야 하므로 선발인원 비율 미달 시 일부인원은 재 선발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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