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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신생아 특별공급은 저출산 대책의 일부로 국가에서 신생아를 둔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2024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당첨되시기 바랍니다.

 

2024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조건

 

 

 

 

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조건

 

신생아 특별공급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.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지 2년이내의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합니다. 매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혼인 여부와 별개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하면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자가 됩니다.

 

 

분양 자격

  •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
  •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수

 

 

 

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

2024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조건

 

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혼인 여부와 별개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가 우선순위입니다.

 

  • 대상: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.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.

 

  • 소득 및 자산: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%, 자산 3,79억 이하
  • 공급물량: 연 3만호 정도의 가구가 공급  *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
  • 향후일정: 2024년 3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

 

민간분양의 경우 우선 공급으로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출산 가구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 

  • 대상: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.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.
  • 소득요건: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% 이하
  • 공급물량: 연 1만호 수준
  • 향후 일정: 2024년 3월 주택공급규칙 개정, 생애최초 및 신혼특공 지침 개정 예정

*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공급대상

 

 

 

 

 

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

 

  • 대상: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.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.

 

  • 소득 요건: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준 적용

      건설임대 -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, 자산 3,61억원 이하

      매입 및 전세 임대 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이하, 자산 3,61억원 이하

 

  • 공급물량: 연 3만호 수준 공급 예정
  • 신규 공공임대(건설 매입 전세) 연 2만호
  •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
  • 향후 일정: 24년 3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예정, 2023년 12월 매입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예정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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